대한민국 국민 1.2%만 낼 수 있는 세금…내고 싶어도 못 낸다는데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1년 만에 종부세를 2배 이상 내게 생겼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종부세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화제일까요?

(사진=픽사베이)
종부세는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세금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한 마디로 다시 말해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이죠.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고가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에 사는 국민 1% 안에 들었다는 의미니깐요.

종부세를 내도 좋으니 비싼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주택공제액은 6억원인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입니다.

최근데 유독 종부세를 두고 말이 나오는 것은 대상자와 세금이 1년 만에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지난해 52만명보다 14만7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세금 규모도 1조81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50억원이나 늘었습니다. 크게 증가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78만명의 1.2% 수준입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종부세 대상자와 부과 세금이 많아진 이유는 시세 상승을 반영하면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를 기록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은 25.53%나 올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상향 조정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8년 80%에서 올해 90%까지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그동안에는 조금 깎아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진=픽사베이)

여러 요소가 한 번에 반영되면서 세금이 크게 증가하니깐 그만큼 반발이 심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가 갈수록 오를 것이라는 점도 반발 요소입니다.

한 곳을 예를 들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3제곱미터 보유자는 올해 249만4600원을 보유세로 내는데 내년에는 378만8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5년 뒤에는 1120만원으로 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진=픽사베이)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나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는 종부세 인상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으니 이 정도 종부세를 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많은 세금이 있지만 종부세만큼 논란이 되는 세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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