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기업경쟁력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상법개정안은 야당의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경영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한덕수 대행은 상법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대다수 기업에게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당과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이 주주들의 소송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주주들의 이익에 맞춰져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여당과 재계는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와 여당, 그리고 재계 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모든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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