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3년간 국내서 1만대 팔아치운 테슬라…배송책임은 나몰라라?

 

(사진=테슬라코리아)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결함 등 문제가 생겼을 때 10만원만 배상하고 나머지 책임을 나몰라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치도록 명령해 약관을 시정했다.

테슬라는 2017년 6월 국내 첫 전기차 판매를 시작해 3년 동안 1만대를 팔았다. 하지만 소비자 잘못없이 차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테슬라는 회사의 유일무이한 책임은 소비자의 주문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것 뿐이라는 조건을 달고 차를 팔아왔다. 사전에 정한 차량 인도기간을 지나거나 차량 일부가 깨져도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비자가 테슬라를 '악의적 의도'로 사면 판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도 걸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테슬라가 이같은 부당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테슬라는 해당 조항을 폐기하고 약관을 고쳐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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