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 시행 이후, 활용이 가능해진
가명정보 결합 사례에 대한 성과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이하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11월 5일(목) 오후, SK텔레콤(서울 중구)을 방문하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11월 5일(목) 오후, SK텔레콤(서울 중구)을 방문하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가명정보 결합”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
정부는 올 초 데이터 3법 개정(’20.1.9.)을 통해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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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한 성공사례가 도출되고 빠르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4차위는 민간 소통창구로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정부 정책 제언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