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위원장, 가명정보 최초 결합 사례 점검

데이터 3법 개정 시행 이후, 활용이 가능해진 

가명정보 결합 사례에 대한 성과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이하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11월 5일(목) 오후, SK텔레콤(서울 중구)을 방문하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은 11월 5일(목) 오후, SK텔레콤(서울 중구)을 방문하여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가명정보 결합”이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한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의미


정부는 올 초 데이터 3법 개정(’20.1.9.)을 통해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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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신한카드’의 데이터 결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드 소비 데이터와 통신사의 이동 및 모바일 사용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 산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된 사례다.

윤성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한 성공사례가 도출되고 빠르게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4차위는 민간 소통창구로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정부 정책 제언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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